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유아초등교육과
- 전화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특별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인천 자립준비청년 지원 장학금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