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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