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해당 상황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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