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3세 이상 5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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