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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