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지원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계획부
- 전화문의: 복지계획부/052-704-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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