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유형 기술지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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