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전화문의: 산업안전실/052-703-063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초등학생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