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지원유형 현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30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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