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30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연금수급자팀
- 전화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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