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지원유형 현금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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