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재해보상팀
- 전화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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