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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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