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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