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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