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고객관리부
- 전화문의: 고객관리부/1666-112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복지할인 고효율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