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유형 현금(융자)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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