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대출지원팀
-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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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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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노사발전재단
-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