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

교육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세 이상 19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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