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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