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지원유형 시설이용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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