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문의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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