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인천도시공사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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