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지원유형 현물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44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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