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인천도시공사 · 지원유형 현물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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