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원유형 현금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지원내용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매년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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