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임산부, 초등학생
가구 상황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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