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30세 이상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