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