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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