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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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
-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