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의료지원||이용권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