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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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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