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내용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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