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산학연 Collabo R&D)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선정기준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27년도 신규과제 지원 없음('28년도 종료 사업)
문의·접수
-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044-300-065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M&A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