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상 19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