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통일부
- 담당부서: 자립지원과
- 전화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통일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통일부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