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공고 시
문의·접수
- 접수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담당부서: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화문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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