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해당 상황
구직자·실업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