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기준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문의·접수
- 담당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 전화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농림축산식품부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해양수산부
-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