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기타(상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기준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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