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2~3월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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