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문의·접수
- 접수기관: 산림청
- 담당부서: 임업수출교역팀
-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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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청
-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
-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