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전년도 8월
문의·접수
- 접수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담당부서: 원예경영과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노동 절감형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임산물 수출 지원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