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농림축산식품부
- 살처분 보상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질비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