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살처분 보상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예방약품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질비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