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선정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지원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문의·접수
- 접수기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촌소득정책과
- 전화문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민수당지원 경상북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