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현금

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 항체양성자 대상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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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신청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함

지원내용

가. 목적

○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 2025년 사업 시행 당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지원가능 단, 최초 1회한정 상한액 7만원

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67조제1호, 제7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

다.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통보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 (2026년 기준 1970년생)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 - 혜택알리미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서식 24> 참조)

마.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하는 확진 검사(HCV RNA)의 수반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액 7만원)

* 확진검사의 종류(정량/정성)와 관계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바.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 해당연도에 검진을 받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을 다음 해로 연기한 경우, 실제 수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및 지원신청 가능

사. 통지 방식

○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여부, 반려 등 서류 검토결과에 대한 SMS(문자)로 통지(신청서 상 기재된 휴대폰 연락처)

아. 기관별 역할

* 오프라인 신청접수 절차는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에 준함

1) 보건소

○ 신청 양식 구비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

* 접수 시 연령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접수 최소화

○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시·도 공문 송부

2) 시·도

○ 관할 보건소 공문 취합 및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질병관리청 송부

3)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과)

○ 온라인 신청접수

○ 국가건강검진 항체 양성자 명단 기준 대상자 확인

○ 확진검사비 지급

자. 2025년 사업 수혜대상자 소급지원 안내

○ (대상자) 2025년 기준 56세(1969년생) 중 국가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판정되어 상급·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RNA 확진검사(2차검사)를 받은 자

○ (신청 방법) 라. 신청 방법과 동일

○ (지원 금액) 마. 지원 금액과 동일

○ (신청 기한) 바. 신청 기한과 동일

○ (소급지원 통지)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자 개인을 대상으로 SMS 안내메시지 발송 예정(2025년 12월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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