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전화문의: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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