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미래공동체과
- 전화문의: 미래공동체과/061-530-5730||미래공동체과/061-530-57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공예품 개발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강강술래보존회 활동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인천도시공사
- 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