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보험)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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