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진로직업교육과
-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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