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전화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성평등가족부
-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부
-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