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