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